탈세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없이 계좌이체를 종용하는 경우 명백한 탈세이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증거 없이 단순히 '탈세하는 거 같다' 식의 제보는 어렵습니다.
올해 2024년 5월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개정되어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의 규모
탈세 제보 포상금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추징한 탈세액의 5~20%를 지급합니다.
달라진 탈세 제보 포상금
그동안 포상금의 지급기준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시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제외해 왔었지만 2024년 5월 달라진 규정에 의하면 이제는 신고와 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한 금액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탈세 제보하는 방법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2. 126(국세청) ARS
3. 세무서 방문이나 Fax 접수
차명계좌 탈세 신고하는 방법은 왼쪽의 파란 하이퍼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손택스 어플로 탈세 제보하기
이렇게 처음 화면이 있는데,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저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주로 활용합니다.
로그인하고 탈세제보를 검색해줍니다.
실명제보로 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제보를 클릭합니다. 동의를 클릭합니다.
제보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제보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영수증을 갖고 있다면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고, 성명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네이버 지도 등에서 확인해봅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히 입력합니다.
중요한 것인데, 증빙파일을 꼭 첨부해야합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력합니다.
영수증이나 사업장 등의 사진이 있으면 좋고, 대화를 나눈 내용을 캡처해서 넣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진단 문진을 하고 나면 제보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https://deogratias.tistory.com/41
탈세 신고로 포상금 받는 법 (2) feat. 차명계좌 신고
지난 번 글에서 탈세 신고를 위해 글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https://deogratias.tistory.com/m/25 탈세 신고 포상금 받는 법탈세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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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신고하는 법은 여기를 클릭합니다.
https://deogratias.tistory.com/45
탈세 신고(차명계좌 신고) 그 후
지난 글에서 탈세신고하는 법과 차명계좌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deogratias.tistory.com/25 탈세 신고 포상금 받는 법탈세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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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하고 나서 받은 내용이 궁금하면 여기를 눌러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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