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탈세신고하는 법과 차명계좌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deogratias.tistory.com/25
탈세 신고 포상금 받는 법
탈세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없이 계좌이체를 종용하는 경우 명백한 탈세이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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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로 포상금 받는 법 (2) feat. 차명계좌 신고
지난 번 글에서 탈세 신고를 위해 글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https://deogratias.tistory.com/m/25 탈세 신고 포상금 받는 법탈세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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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성실납부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기에 세금포탈의 현장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읽어보니, 제가 신고한 곳의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제가 신고한 계좌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한도는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급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 신청서식이 별도로 송부된다 하니 언젠가 연락 올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한 것이 적발되어 2천 200만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고, 신고한 계좌가 1개라면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원이 추징되었고 신고한 계좌가 50개이며 각각의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이 추징된 것이라면 최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5천만원은 받기 어렵습니다)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모든 계좌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
차명계좌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이 현금 수입을 탈세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주로 '현금으로 하면 10% 깎아줄게~'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는 '현금으로 입금하면 나는 탈세할거야'와 같은 말입니다.
차명계좌 적발시 불이익
고의든 아니든 사업장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을 탈루한 경우, 추가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만약 조세포탈에 해당되면 검찰에 고발됩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으로 거래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로 탈세 사업자들에게 엄정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나 부주의 여부를 떠나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위에 올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한 방법 말고도 126으로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는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별 1천만원 이하의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제보했을 경우도 지급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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